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2021년 8월 18일 개최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고자 하오니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나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일인 2021년 8월 18일부터 구주권제출 만료일까지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도 액면분할에 포함됩니다)
2021년 8월 18일
피에이치하비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제8층 제씨803호
사내이사 김준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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